화장품을 포함해 식품·제약·바이오 산업 분야의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주)이젬코(대표이사 이종극)는 특히 화장품 산업에서의 강점을 내세우고 있다. 기존 제조업체 뿐만 아니라 원료기업과 용기·패키지 등을 포함한 부자재기업까지 그 커버 영역이 넓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화장품책임판매업자·맞춤형화장품판매업에 이르기까지 화장품 산업 전체를 아우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올해에는 그 동안 진행해 온 스마트팩토리 초기·고도화 구축 사업에 대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화장품 업종별 특성에 최적화한 솔루션을 개발, 보급하는데 초점을 둘 계획이다. 와이드 스마트 맞춤형화장품 ICT (주)이젬코가 야심차게 내놓고 있는 올해의 사업 가운데 하나. 맞춤형화장품 사업과 관련해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선 이 시스템을 통해 ‘책임판매업-제조업-맞춤형화장품 판매장’ 간 실시간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한다. 여기에는 고객 피부측정 데이터를 실시간 공유하는 동시에 빅데이터 관리와 분석 체계가 뒷받침하게 된다. △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기반한 판매장의 스마트 관리 △ 최소 인원 매장운영은 물론 방문판매 영업에 대한 스마트 관리
화장품법시행규칙 개정령 시행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 2천928명이 탄생함과 동시에 맞춤형화장품이 14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개정 화장품법 시행에 따른 하위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화장품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도 공포(2020년 3월 13일 총리령 1603호)됐다. 이번 화장품법시행규칙 개정은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화장품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이하 판매업)과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이하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장품법이 개정됨에 따라 판매업의 신고·변경신고의 요건·절차·법 등을 정한 것이다. 이와 함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의 시기·절차·방법 등을 마련하는 한편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이하 판매업자)의 영업상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판매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세부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을 뒀다. 판매업 신고와 변경신고의 요건·절차·방법(제 8조의 2·제 8조의 3 신설) 우선 판매업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판매업 신고서에 조제관리사 자격증 사본을 첨부, 판매업소 소재지를 관
새해 화장품 업계 최대의 관심사로 등장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이 2020년 2월 22일(토) 처음 치러져 3월 13일(금) 역사적인 첫 합격자가 탄생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 등 세 품목은 오는 31일부터 화장품으로 전환돼 관리에 들어간다. 따라서 화장품 제조업·책임판매업 등록 절차를 사전에 진행, 2019년 12월 31일을 등록일로 간주하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와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는 오늘(10일) 건설공제조합 2층 대회의실에서 화장품 업계 관계자 약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장품 정책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올 한 해 동안 진행한 전반적인 화장품 정책에 대한 평가·결산과 새해에 중점적으로 진행할 정책 방향에 대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제공했다. 특히 오늘 설명회는 새해 처음으로 시행할 맞춤형화장품 판매업과 조제관리사 자격시험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설명회 시작 약 1시간 이전부터 사전신청자들이 몰려 등록대가 북새통을 방불케 했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조제관리사 시험 2020년 3월 14일부터 시행하는 맞춤형화장품 제도
2020년까지 세계 4대 강국 도약 목표…4대 전략 수립 하반기 중 일부 제도개선…안전관리 부문 강화에 역점 산업발전토론회…보건복지부·식약처 발표 ‘K-뷰티’로 명명되는 국내 화장품 산업의 미래발전을 위해 가칭 ‘화장품산업진흥원’ 설립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산업 육성정책은 1차로 2020년까지 화장품 산업 세계 4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 아래 △ R&D 투자 확대 △ 해외시장 다변화 △ 인프라와 생태계 조성 △ 제도와 규제 개선을 통한 국제조화와 수출 효율성 제고 등의 4대 전략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 동안 △ 화장품 안전영역에서의 소비자 참여권리 보장 △ 천연·유기농 화장품 기준 마련·인증제도 운영 △ 제조판매업의 명칭 변경과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신설 △ 기능성화장품 심사청구권자 확대와 도형 표기 추가 △ 보존제·색소·자외선차단제 원료 신청절차 마련 등 법규와 일부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1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회 헬스&뷰티 미래 발전을 위한 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 오상윤 팀장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권오상 과장의 주제발표를 통해 확인됐다. K-뷰티 산업발전을 위